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터라,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데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은 크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과, 서울보증보험 SGI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UG 보증상품 개요
해당 보증상품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의 경우 1년이 도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채권자 즉 보증신청인은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되며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보증 금액은 보증 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이 그 금액에 해당합니다. 선순위채권 등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금액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하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상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추가적인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1)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주세요.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 주세요.*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3)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2.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계약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일 것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위탁금융기관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기업, 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이며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를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보증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공기관을 보시면 HUG나 SGI 등이 적시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많은 것들이 적혀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SGI 보증상품 개요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개인/법인임차용)보증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자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한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피보험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임차인이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입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 초과 시 보험가입 불가하고, 나머지는 한도가 없습니다.
기본 보험료율은 주택유형에 따라 연0.183%~0.208%로 차등 적용됩니다. 임차기간 2년인 아파트에 대해 1억 원의 금액에 대해 가입할 경우 적용료율 0.183%에 따라 총 납입보험료는 36.6만 원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규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계약 당사자의 명의만을 변경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임대인, 기간, 임대차금액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증권발급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계약 배서(임대차계약변경사항을 보험계약 내용에 반영) 또는 신규증권을 발급받아야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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