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카드사 스팸 연락 차단] 두낫콜 시스템 등록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 3일,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협의하여 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http://www.donotcall.or.kr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12개의 업무 권역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2014년 9월에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5년 동안 차단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2023년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가 금융상품 소개 및 권유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가 신설되었고, 이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
먼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개 사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신규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 판매 대리 및 중개업자의 연락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또한, 두낫콜 등록 뒤에도 스팸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러한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향후 계획
이번 시스템 개편 사항은 금융회사 등의 전산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2024년 8월 말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두낫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참여하는 회사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활용 방안
두낫콜 등록은 donotcall.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두낫콜 등록이라는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에 휴대전화를 인증하면 들어가진다.
은행, 증권, 선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지역 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중에 차단하고 싶은 업무 권역을 선택할 수 있고 일괄등록도 가능하다. 차단 후 서비스 이용 내역의 등록 내용 확인을 보면 어느 기관의 전화, 문자를 차단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두낫콜 신청을 철회하고 싶으면 일괄 철회 또는 업권별 철회를 진행하면 된다.
주요 질문 사항
Q. 두낫콜을 등록하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마케팅 연락도 거부할 수 있을까?
그렇다. 두낫콜을 통해 문자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동일한 핸드폰 번호에 발송되는 모바일 메신저 앱 연락도 거부된다.
Q. 새로 거래하게 된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
등록은 소급되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이 등록해야 한다.
Q. 번호 변경을 한 경우에는?
두낫콜 등록은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해 등록된 번호에 대한 연락이 차단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두낫콜 등록을 새로이 신청해야 한다.
Q. 등록 및 철회 소요 기간은?
두낫콜 시스템에 등록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내용이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에도 연동이 되어야 하므로 최대 2주가 소요된다.
Q. 두낫콜 유효기간?
두낫콜 등록 후 5년 동안 차단 기능이 유효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철회된다.
이용 및 문의 안내
두낫콜 시스템에 신청한 내용은 각 협회를 통해서 금융회사에 전달된다. 일반사항과 홈페이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02-3705-5000 전국은행연합회에 문의하면 된다.
그 이후에 협회별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활용하면 된다.
전국은행연합회 02-3705-5000
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8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02-2080-2317
수협중앙회(회원 조합) 02-2240-2205
신협중앙회 1566-6000, 1644-6000,
(공제) 1544-3030
산림조합중앙회 02-3434~7226기
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010
우정사업본부 1588-1900
구축 체계
전화권유판매 수시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인 두낫콜 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화 권유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방문판매법 제42조 전화권유판매 수시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 시행령 제49조 수시 거부 의사 확인 방법, 시행규칙 제24조 수시 거부 의사 확인의 예외 등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는 수시 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전화 권유판매업자의 전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사업자는 수시 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사업자의 전화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전화 권유판매업자의 전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차이가 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4천여개의 업체가 신고되어 있다.
공정위 두낫콜 홈페이지는 donotcall.go.kr로 or.kr로 끝나는 민원 홈페이지와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면 된다.
이상 보험 권유, 카드사 마케팅 등 소비자를 귀찮게 하는 스팸, 마케팅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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